김지수의 한반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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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이야기_지금 다시, 헌법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2025. 1. 14.
한반도이야기_지금 다시, 헌법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김지수의 한반도이야기#82
새해의 다짐
1.운동을 시작하자 2. 독서를 하자 3. 역사 앞에 서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독서를 하자
<지금 다시, 헌법> 헌법 조항을 하루하루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헌법을 공부하게 된 직접적 이유는 12.3 계엄입니다.
계엄에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 국민의 권리, 국회의 역할, 헌법재판소등 모든 것이 헌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 여러분께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헌법의 중요한 역할을 3가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1.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내가 오늘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이 필요할까요? 독자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위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는 무엇일까요?
헌법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규정합니다.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것,
누구나 주거를 할 수 있는 권리,
모든 국민이 거주와 이전이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집회와 결사의 자유
개인의 재산권부터 선거권까지 국민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국가와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방향 제시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댈 수 있는 공동체가 있으신가요?
요즘 많은 분이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요,
헌법공부를 하면서 배우는 것은 무엇이 이상적인 공동체인가?
그리고 지금의 공동체는 무엇이 부족한가를 생각해보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올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근본적으로 잘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법은 제가 오해했던 단순한 최상위의 법 조항의 나열이 아니라,
국가가 지향해야 할 근본적인 가치와 방향을 제시합니다.
헌법 제31조[교육을 받을 권리 의무등]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2조 [사회보장등]
(1)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3)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에 헌법 조항처럼,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는 공동체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법은 헌법의 정신을 실현시킬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권한까지 정의합니다.
3.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규정
국가 권력기관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권한에 대한 합법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 헌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헌법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권력기관 등 국가 권력기관의 권한과 역할을 규정합니다.
헌법에서는 입법기관인 국회에 대해서, 사법부인 법원에 대해서, 그리고 행정부인 정부에 대해서 각각 권한을 규정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권분립의 정신인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우리 헌법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4. 가장 중요한 헌법조항은 무엇일까?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헌법 안에 가장 중요한 조항 하나를 뽑는다면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헌법이 130개 조항이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10조를 뽑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에 관한 조항입니다.
저는 이 헌법정신이 우리사회에서 잘 구현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저 개인의 생각이고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헌법 11조 평등권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헌법 1조인 국민주권과 민주공화국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 세계의 헌법 1조는 각기 다르다.
재미있는 것은요 나라마다 헌법 제1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독일헌법 제1조에는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그것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
미국헌법 제1조는
"모든 입법권은 미합중국 의회에 속하며,"
네델란드 헌법 제1조
는 "네덜란드의 모든 국민은 평등한 환경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
국가의 형태와 국민주권을 강조한
대한민국
의 헌법 1조,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한
독일
,
삼권분립을 강조한
미국
,
그리고 평등을 강조하는
네덜란드.
그래서 헌법은 시대적 상황과,
우선순위가 각국이 그 사정에 맡게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계의 모든 헌법의 1조는 그 나라의 역사가 녹아 있다는 것이죠.
독자여러분,
헌법은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우리의 공동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는 나침판입니다.
동시에 국가운영의 근본지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더 좋은 공동체로 만들고 싶은 모든 분은 헌법을 공부가 필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공부해 볼까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공부를 더 많은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공동체를 우리가 직접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스터디 혹은 세미나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독자 여러분 혹시 저와 같이 헌법공부 하시고 싶은 분이 있나요?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공동체의 운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우리가 공부를 직접 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직접 세상을 바꿔 보는 건 어떨까요?
바로 답장해 주세요!
주권자이자 다음 세상을 만들어갈 여러분에게 헌법 1조 2항을 선물로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정신을 배우고 있는
공부지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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